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서울특별시와 거주하시는 자치구를 제외한 다른 시·도 및 서울 내 다른 자치구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는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농협지점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