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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호돌이172
산뜻한호돌이17223.12.19

공동 대표 개인사업자 질문드립니다.

1.

2인 대표면 연매출이 10억이라고 할때 42%가 아니라 40%세율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부가세는 전체매출에 10%이니깐 1억 세금이 부과될것이고

종합소득세는 각각 이라서 5억씩 누진공제[25.940.000원]도 서로 각각 적용 되는게 맞을까요?

2.

2인 대표중 1명이 종합소득세를 안낸다면 다른 1명이 연대책임으로 다 내야하나요??

그런애기를 어디서 들은적이 있는것 같은데 종합소득세가아니라 다른세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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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지분율로 나눠서 각자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이 10억이면 각자 5억씩 소득이 나눠지고 이경우 다른 소득공제가 없다고 생각할때 40%세율 및 누진공제 2,594만원 적용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나 부가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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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공동사업장일 경우 각자가 각자의 분배비율에 맞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소득세는 매출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최종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만큼 예시로 드신 부분에 대해 설명이 어렵습니다. 10억 매출에 대해 4억을 버셨다면 4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여 분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4억에 대해 각자 가져갈 몫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누진세율 구조 상 전자보단 후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국세기본법에서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서 국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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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금이 어떤식으로 부과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내셔야 할 세금은 1. 부가가치세와 2.소득세 2개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장1개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대표자 2명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개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에서 10억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분비율이 5:5라고 가정할 경우 소득에 지분비율을 곱해서 소득을 인별로 분배하게 됩니다. 그럼 각 대표자들이 5억의 소득을 얻게 됨으로 5억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5억에 대해서는 42%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3,594만원 입니다.

    세율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소득세는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각자만 책임을 지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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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히신 내용이 맞습니다.

    2. 종합소득세는 연대책임은 없습니다. 부가세는 연대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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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매입액,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로 정한 금액을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됩니다.

    다라서, 개인의 소득금액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개인에게 과세되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임으로 공동으로 사업

    하는 다른 개인 공동사업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소득세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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