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매입액,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로 정한 금액을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됩니다.
다라서, 개인의 소득금액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개인에게 과세되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임으로 공동으로 사업
하는 다른 개인 공동사업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소득세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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