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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낭만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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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사업자 주소지가 해외이고 해외에서 거주하며 사업하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한국 계좌로 받아도 비거주자라서 원천징수의무 없는게 맞나요?

사업자 주소지가 해외이고 해외에서 거주하며 사업하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한국 계좌로 받아도 비거주자라서 원천징수의무 없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누구 밑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을 때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주체가 되는 사업자라면 본인이 받는 대금에 대해서 원천징수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업 주체이면국내에 세금신고 의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