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은 국내에서 영위하는데 고객(시장)은 해외를 타깃으로 사업하면 불법인가요?
현재 해외를 겨냥한 국내 회사 (서비스) 를 기획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에 위치한 한국 기업이지만
한국인은 이용할수없고 통신망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외국인을 타겟으로 상대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예정입니다.
(소비는 외국에서 외국인이 하고 소득은 국내에서 회사가 외화를 버는 방식)
이 경우 불법인지 궁금하고요.
영업 방식이 이렇다보니까
이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각 나라에서 다양한 화폐로 발생한 외화소득이 될거같은데...
이 외화들은 추후 세금신고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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