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250만원 수령하고 있고, 아내는 국민연금을 35만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라 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아내는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법 3조 3항 1호에 보시게 되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이와 그 배우자는 노령연금의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두분다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