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을 받는 군인의 배우자는 일반 연금을 못받나요?
일반연금으로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군인연금을 받는 군인의 배우자들은 일반연금을 아예 못받게 되고 국민연금만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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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