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군인연금을 받는 군인의 배우자는 일반 연금을 못받나요?
일반연금으로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군인연금을 받는 군인의 배우자들은 일반연금을 아예 못받게 되고 국민연금만 받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