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용금액을 모두 소진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보장받으실 수 있어, 현재 말씀하신 기간이라면 보장 대상입니다.
다만 실비보험 제도상으로는 해당 실비를 청구하실 수 있으나 다른 문제가 예상됩니다.
최근 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 심사를 대폭 강화했는데, 그 중에서 하지정맥류 수술비 심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심사 강화 기준을 '하지정맥류 수술 적응증 해당 여부'를 심도있게 확인합니다.
하지정맥류 수술 적응증은 초음파 검사상 역류 0.5초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0.5미만인 경우 보장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문제 병원에서 수술을 피하시며 또한 객관적인 검사와 기록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비는 보통 1,000만 원 ~ 1,500만 원 수준으로 매우 고액인데, 해당 비용을 일체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