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사업주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행,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상기법을 바탕으로 아래사항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행‧폭언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고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은 경우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만약 고객이 폭행, 폭언을 한다면 근로자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음.
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허나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진상손님에 대해서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적용하려고 해도 2번에서 3번이상 사업자가 위반해야 과태료를 처분하는등의 아주 미비한 법이기에 사업자에게 벌칙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해당 피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이말은 사업자가 상기법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보호해야되지만 비록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해당 사업자들이 상기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을경우 처벌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기에 해당 사업장들에게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대한 교육등이 전파되어서 점차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진상손님들의 경우는 심한 경우에 영업방해죄등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수있을것입니다 (물론 영업방해죄 성립등이 다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