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노동자 보호법으로 적용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백화점에 근무중 입니다
65~70세 정도되는 손님인데
매장내에서 모션을 크게 취하거나 음악을 크게듣고
가끔 정치적인 발언을 큰소리로 해서 직원이
제제하면 목소리 톤을 높여서 큰소리로
민주주의 국가 운운하며 직원에게 소리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딱히 답을 못내고
직원들은 스트레스 받고 매장에 오지 말라고 해도
내 자유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수 없을까요?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사업주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행,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상기법을 바탕으로 아래사항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행‧폭언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고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은 경우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만약 고객이 폭행, 폭언을 한다면 근로자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음.
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허나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진상손님에 대해서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적용하려고 해도 2번에서 3번이상 사업자가 위반해야 과태료를 처분하는등의 아주 미비한 법이기에 사업자에게 벌칙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해당 피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이말은 사업자가 상기법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보호해야되지만 비록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해당 사업자들이 상기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을경우 처벌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기에 해당 사업장들에게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대한 교육등이 전파되어서 점차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진상손님들의 경우는 심한 경우에 영업방해죄등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수있을것입니다 (물론 영업방해죄 성립등이 다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yo노무지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법상 감정노동자 관련 법은 사업장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 손님에게 해당법률을 적용하여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경우는 영업방해나 모욕죄 등 민형사상 절차를 통하시는게 옳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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