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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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털털한부전나비263직장내 괴롭힘 허위신고자 처벌 가능성제보자가 완전한 허위사실로 A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허위 신고한 경우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증거도 목격자도 없습니다)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회사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지목해서 노무사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게 만들고, 그리해서 ‘A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알린다면노무사 펙트체크 조사후 ‘혐의 없음’으로 판명난 경우에 제보자는 A가 요청할 경우 사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또는 A가 제보자를 민사 또는 형사고소로 처벌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에르스직장내 괴롭힘 증거만 없으면 상관없나고 생각하나요?갑질, 성추행, 기타등등 증거만 없으면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 하나요? 사람들은 왜 갑질 또는 을질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이를 괴롭히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주협력적인앵두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녹취의 적법성 및 증거 사용 가능여부, 전문적 자문 구함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녹취 증거의 법적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적 자문을 구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사실관계(1) 당사자 구성▸ A: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본인)▸ B: 피해자 A의 직장 팀장 (괴롭힘 사건의 목격자 겸 일부 피해자)▸ C: 가해자 (사용자 측 대표)(2) 1차 녹음 — B와 C 간 대화 (이하 "1차 녹음")▸ 일시·장소: C의 집무실에서 C와 B의 대화▸ 녹음자: 팀장 B 본인▸ 녹음 방법: B 본인의 휴대전화로 녹음 (호주머니에 휴대전화 소지)▸ 녹음 내용: 가해자 C가 본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실상 시인하는 자백성 발언 다수 포함(3) 2차 녹음 — A와 B 간 대화 (이하 "2차 녹음")▸ 일시·장소: 약 한 달 후, B의 사무 공간에서 A와 B의 대화▸ 녹음자: 피해자 A 본인▸ 녹음 방법: A 본인의 휴대전화로 녹음▸ 녹음 내용: - A와 B의 직접 대화- 대화 중 B가 본인 휴대전화로 1차 녹음을 재생- A가 1차 녹음 재생 부분을 함께 녹음한 결과물- 1차 녹음 재생 중간중간 B가 추가 설명·논평을 하는 부분 포함(4) 현재 상황 및 쟁점▸ 행정처분: 관할 노동청이 본 사안을 조사하여 가해자 C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 가해자 측 대응: C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과태료 이의신청 재판 진행 중, 사실관계 전면 부인▸ B의 입장: 팀장 B는 자신의 1차 녹음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나, A가 2차 녹음을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함▸ A의 의도: A는 2차 녹음(특히 그 안에 담긴 1차 녹음 재생 부분)을 과태료 이의신청 재판 등 절차에 증거로 제출하고자 함■ 구체적 질의사항위 사실관계와 쟁점을 전제로 다음 사항에 대한 전문가님의 전문적 견해를 구합니다.[질의 1] 1차 녹음(B-C 대화)의 적법성[질의 2] 2차 녹음(A-B 대화)의 적법성[질의 3] 2차 녹음에 담긴 1차 녹음 재생 부분의 증거능력 (핵심 쟁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근로감독관은 전문가가 맞나요???근로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낮은가요?? 아니면 사람따라 다른가요??직원이 진정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대응을 하다보면법원의 판례는 물론이고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조치조차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는데 다소 당황스럽습니다성희롱, 괴롭힘 사건 등에 있어 진정인(피해자) 중심으로 처리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런지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애초에 미해당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사쪽에 무언가 조치를 요구하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대체 왜 그러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기막히게도전하는할미꽃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문의 내용]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사업장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1. 단톡방에서 특정 직원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2. "꺼져라", "대가리 다 깨기전에", "뒤지기전에" 등 욕설 및 위협성 발언3. 주말이나 공휴일 휴무 시 단톡방에 사유 공개 보고 의무화,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시급 삭감 협박4. 주 근무시간을 의도적으로 14.5시간으로 조정해 주휴수당 박탈 협박5. 병가 시 병원 인증샷 요구6.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기대해라", "기억한다" 등 보복 암시 발언7. 출퇴근 미등록 시 무급 처리 통보위 내용은 단체 카카오톡 캡처본으로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질문]1. 위 행위들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요?2. 노동청에 신고 시 인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3.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기막히게도전하는할미꽃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알바처 직원들이 단톡방에서 협박성 멘트(주말에 쉬면 시급 인상을 안해준다던지 등의 멘트)를 하거나 육두문자를 쓰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을주변 동료들에게 사실확인서로 받으려고 합니다.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는데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동료들의 익명을 보장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fjdkxl직장에서 씨씨티비 없는곳에서 장난식으로 살살 이마를 친 경우에요상대방 입장에서나 장난이지 당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경우여도 증거가 없고 폭행이라기엔 약소하니까 현실적으로 폭행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원)이라 인사과나 비슷한 부서가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겁나유식한고구마라떼직장내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 문의본인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최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퇴사 절차는 무사히 완료되었으나 심적 고통이 계속되어, 재직 기간 중 겪은 직장 내 괴롭힘과 반복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1. 사건 개요근로 기간: 2024년 초 ~ 2026. 06월퇴사 사유: 권고사직2.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행정적 처분 요청)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고의적으로 묵살함. (입증 자료: 요청 내역 캡처본 보유)2) 임금 명세서 미교부 및 4대 보험 체납: 여러 번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인 급여명세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측의 4대 보험료 체납 사실을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소명하는 과정을 거침. (입증 자료: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유)3. 직장 내 괴롭힘 (인격권 침해 및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1) 조직적 업무 배제: 팀장 직무 수행 중 본인만 제외한 조직 개편 회의 진행 후 사후 통보.2) 인사권 남용 및 부당한 업무 지시: 직책수당 없는 직무 부여 및 과도한 업무 감독 강요.3) 모욕 및 퇴사 압박: 다수 직원 앞에서의 공개적 질책, 업무와 무관한 비난, SNS를 통한 특정 직원 대상의 공개적 모욕 및 태도 지적. (입증 자료: 녹취록 및 SNS 게시물 캡처 등 보유)4) 비용 전가 및 가스라이팅: 업무 관련 사비 결제 강요 및 경영 비용(전기세 등)의 근로자 전가.5) 징계권 남용: 시말서 작성을 기획한 후 사후적으로 사유를 짜 맞추는 행태.6) 퇴직금 산정 압박: 정당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려 시도하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시 폭언 및 협박 자행. (입증 자료: 폭언 녹취록 보유)4. 피해 현황- 신체적/정신적 피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신체화 장애(호흡 곤란, 심장 두근거림, 수면 장애 등) 및 우울증 심화.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보유.5. 상담 요청 사항1) 위 기재된 괴롭힘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과 이를 통한 피해보상의 실질적인 법적 경로가 궁금합니다.2)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4대보험) 사안과 직장 내 괴롭힘 건을 병행하여 신고/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한지, 아니면 따로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신고하고자 합니다.)향후 대응 절차 및 기대할 수 있는 실익(처벌 및 보상)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기막히게도전하는할미꽃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알바처의 부장, 본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알바 단톡방에 욕을 하고 쉬는 날 가지고 협박성 멘트를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단톡방에 욕을 했던 증거로는 입증되기 어려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정말기쁜냉면직장내 괴롭힘과 인격적 모욕. 잘못된 상식 관철자꾸 기술적 간섭과 본인생각을 강요하고 관철 시키려고 해요. 갑질하고 못한다고 뒤에서 흉봐요. 쫓아 다니면서 감시해요. 누명도 씌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