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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다름을 수용하자

나와 다름을 수용하자

25.03.15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 됐던 기간 중 차량 명의는 여친으로 바꾼 후 무면허로 운행했던 과거를 무용담으로 이야기 한 사람이 있는데 2017년도 쯤에 있었던 일이라면 신고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따뜻한갈매기296

    따뜻한갈매기296

    25.03.15

    시효: 일반적으로 범죄의 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시효는 10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2017년 사건이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