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을해서 가벼운 사고가 났습니다.
배달오토바이 접촉사고고 오토바이 동승자 2명과 합의하여
대인/대물 및 진단서를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와 제차의 동승자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고
동승자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다 제가 운전한 것으로 번복하였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81이며 지난 2014년 음주운전 0.12로 면허취소 경험이 있고 2015년 사면되었습니다.
아직 경찰 출석도 안한 상황인데 앞으로 일정도 궁금하고
구약식명령으로 공판없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