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을해서 가벼운 사고가 났습니다.
배달오토바이 접촉사고고 오토바이 동승자 2명과 합의하여
대인/대물 및 진단서를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와 제차의 동승자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고
동승자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다 제가 운전한 것으로 번복하였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81이며 지난 2014년 음주운전 0.12로 면허취소 경험이 있고 2015년 사면되었습니다.
아직 경찰 출석도 안한 상황인데 앞으로 일정도 궁금하고
구약식명령으로 공판없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귀하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번째면 삼진아웃제로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구약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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