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경우에는 수출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거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고, 10%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10%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