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하나요? 물건수출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나요?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수출 등의 목적으로 수출업자에게 물건 등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또는 구매확인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출 물품을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는
시점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출업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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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고,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컬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