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5.1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조건 및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하나요? 물건수출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나요?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수출 등의 목적으로 수출업자에게 물건 등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또는 구매확인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출 물품을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는

    시점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출업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조항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고,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컬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