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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능력있는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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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로 구매시 구비 서류 관련 질문

자동차를 사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고 아버지가 참석하지 못해서 아버지 인감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버지가 발급해두신 인감증명서를 봤는데 용도에 매도용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이 인감증명서를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면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해야 하나요? 내일 등록하려는데 아버지가 타지에 있어 다시 발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일반적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차량판매시 등록되시는 인감입니다.

    공동명의시 인감은 일반으로 준비를 하시는 절차가 맞는데 당장 발급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우선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개인거래가 아닌 업체와의 거래면 가능하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