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입니다 개인적으로 고물상거래를 많이해서 금액이 많은데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는지요

일년간 직장을다니면서 투잡으로 고철을 500만원이상 고물상거래를 했는데 연말정산에 문제가될까요? 고물상주인들은 문제없다고하는데 장물여부때문에 개인신상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알고싶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고물상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할 걸로 보이고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따로 알 방법은 없어보이나

      4대보험 연말정산에 지역가입자로 된 금액이 있는지 등

      주의는 필요해보이네요.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랑은 당연히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에서는 직장 다니면서 잡힌 소득만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고물상 거래를 하시면서 현금거래만 하셨다면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이 잡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소득만 대상으로 하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고철판매 소득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고철을 판매했을 경우, 적격증빙없이 거래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노출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