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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극락조268
새침한극락조26822.02.17

귱금합니다 ㅠㅠ 연말정산관련입니다 ㅠㅠ

직장을 다니면서 온라인쇼핑몰고 하고있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입니다

1월달에 부가세신고도 했습니다.

궁금한건..

이번 직장인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을 해서

개인이 지출한 서류들을 토대로 공제를 받게되면

5월달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신고시

근로소득에 관련된건 이미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앗기때문에세금을 더 내게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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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확정을 하고, 5월 소득세 신고 때는 확정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며 일반적으로는 소득세가 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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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보다 사업소득금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했으므로 세금부담이 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제받은 세금 중 일부를 도로 납부해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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