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온라인쇼핑몰고 하고있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입니다
1월달에 부가세신고도 했습니다.
궁금한건..
이번 직장인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을 해서
개인이 지출한 서류들을 토대로 공제를 받게되면
5월달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신고시
근로소득에 관련된건 이미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앗기때문에세금을 더 내게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확정을 하고, 5월 소득세 신고 때는 확정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며 일반적으로는 소득세가 더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보다 사업소득금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했으므로 세금부담이 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제받은 세금 중 일부를 도로 납부해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