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 직장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개인회생 진행 중입니다 꾸준히 미납없이 납부중인데
직장이 계약직이라 계약만료로 퇴직 예정입니다.
2년을초과 하면 무기계약 해줘야 하는 법때문에 더 계약이 어렵고 2달 다른일 했다 돌아 오면 다시 재직 가능 하다는 회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2달동안 실업급여 받으면서 지내고 후에 다시 입사 할 생각인데 혹시 실업급여 받으면서도 변제금 납부 해야되나요?
법원에 이상황을 보고 해야되는건 알고는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유예신청 이라고 있던데 이거 신청하고 실업급여로 2달ㅊ버티고 다시 재입사 해서 변제금 값아 나갈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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