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직장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개인회생 진행 중입니다 꾸준히 미납없이 납부중인데

직장이 계약직이라 계약만료로 퇴직 예정입니다.

2년을초과 하면 무기계약 해줘야 하는 법때문에 더 계약이 어렵고 2달 다른일 했다 돌아 오면 다시 재직 가능 하다는 회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2달동안 실업급여 받으면서 지내고 후에 다시 입사 할 생각인데 혹시 실업급여 받으면서도 변제금 납부 해야되나요?

법원에 이상황을 보고 해야되는건 알고는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유예신청 이라고 있던데 이거 신청하고 실업급여로 2달ㅊ버티고 다시 재입사 해서 변제금 값아 나갈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2개월 동안에도 기존 변제계획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변제금은 계속 납부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일시 퇴직하고 2개월 뒤 재입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면, 법원 또는 회생위원에게 퇴직예정일, 실업급여 수급예정액, 재입사 확인자료, 2개월간 납부 가능 여부를 보고하고 변제계획 변경이나 납부 일정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