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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사랑새278
영리한사랑새27822.08.23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8/23일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실업인정일은 2주 후 인데,

계약직으로 6개월 정도 근무를 할수도 있어서

실업급여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지금 묶어서 나오는 실업급여 조건이랑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나오는 회사랑

실업급여를 묶어서 수령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에껀 날아가고 마지막에 계약직으로

근무한거 밖에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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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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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수급자격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신다면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퇴사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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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가능합니다. 취소가 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어지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종전 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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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 정도 근무를 할수도 있어서

    실업급여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취소신청하시기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묶어서 나오는 실업급여 조건이랑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나오는 회사랑

    실업급여를 묶어서 수령 가능한가요?

    계약직 만료후 최종퇴직일 기준18개월이내 합산하여 수급자격인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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