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급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가능합니다. 취소가 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어지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종전 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