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8/23일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실업인정일은 2주 후 인데,
계약직으로 6개월 정도 근무를 할수도 있어서
실업급여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지금 묶어서 나오는 실업급여 조건이랑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나오는 회사랑
실업급여를 묶어서 수령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에껀 날아가고 마지막에 계약직으로
근무한거 밖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수급자격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신다면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퇴사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가능합니다. 취소가 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어지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종전 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 정도 근무를 할수도 있어서실업급여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취소신청하시기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묶어서 나오는 실업급여 조건이랑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나오는 회사랑
실업급여를 묶어서 수령 가능한가요?
계약직 만료후 최종퇴직일 기준18개월이내 합산하여 수급자격인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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