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주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는데, 제가 직접 우리회사 주식을 사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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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400만원 한도이므로, 소득공제액은 400만원 한도로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단, 2018.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말정산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증권회사 등을 통해 근무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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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최대 400만원(벤처투자조합의 경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