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주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는데, 제가 직접 우리회사 주식을 사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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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400만원 한도이므로, 소득공제액은 400만원 한도로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단, 2018.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말정산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를 제출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증권회사 등을 통해 근무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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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최대 400만원(벤처투자조합의 경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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