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증권회사 등을 통해 근무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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