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수정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5년 1기 확정기간에 과세표준명세에 태양광 발전업으로 금액을 넣어야하는데 수입금액제외로 넣어서 이번에 수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는데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나요?
수정사유는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단순 과세표준명세만 바꾸는것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정사유는 과세표준명세 수입금액 수정으로인한 수정신고 등의 내용으로 기재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