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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05

호주로 여행을 갈 예정인데, 얼마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호주로 가족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여행 중에 와이프한테 명품 가방을 사서 선물을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집 부모님 선물도 구매를 할 생각인데,

현재 얼마 정도가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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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 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및 고급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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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800달러를 차감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관세율은 물품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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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8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기본 면세범위와는 별개로 주류, 담배, 향수는 별도로 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이며,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까지 면세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향수의 경우에는 향후 100ml로 면세범위가 늘어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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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참고로 올해 5월 부로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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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 입국시 미화 80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관세 등 조세 납부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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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미화 800달러 이하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상기를 초과할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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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의 면세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술 2병 2리터 400불

    2. 담배 200개비

    3. 향수 60ml

    4. 일반물품 800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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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현금을 1만불 이상 소지하고 반출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외에서 8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반입시에는 수입신고 및 이에 따른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가가방 등 사치품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도 부과될 수 있으며, 관세청 해외여행자 예상세액조회 사이트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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