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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찬대벌래194

당찬대벌래194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오피스텔이 있는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이라고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가 왔는데 전환하는게 나을까요?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감면혜택이나 모든것에

다른불이익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15%~40% 수준으로 적습니다. 다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될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또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