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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노루291
굉장한노루29124.04.03

생애최초 미혼 30세 이상 부모부양조건 디딤돌대출 관련

1. 본인: 30세 이상 미혼

2. 부모와 세대합가한 지 6개월이상(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는 세대원이고 추후 세대주로 변경 예정)

3. 부모님 60세 이상(공무원연금 수령 중)

부모님 중 한 분이 공무원 연금 수령 중이신데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꿀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디딤돌대출 신청 시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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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세대주로 실행했다가 사정상 세대원으로 변경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디딤돌대출 거래약정서에 따르면 대출 채무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에 "전입"을 해야 하고, 전입한 후 1년 동안 해당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1개월 내에 전입하고 1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세대주로 거주하든 세대원으로 거주하든 상관없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은 낮은 금리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상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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