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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고급스러운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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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사업 경비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구매대행업으로 간이사업자를 내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 경비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노트북, 사무용품, 비품 등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 있을때 사업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처리를 위해 어떤 형태로 준비를 하면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노트북, 사무용품, 비품 등은 전부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단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가사와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 등으로 증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