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직원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해외 출장경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여행경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 회사내의 규정에 의거 해외 여행경비에 대하여
비행기 요금, 숙박비, 식대, 교통비 등에 대한 회사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내부 결제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전액 손금 처리하고 해외출장자로부터 해외출장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됩니다.
2) 실비 정산방식인 경우 : 법인에서 일단 해외출장자에게 먼저 출장경비를 지급하고 해외 출장
후에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실비 정산을 해야 하며, 선지급한 해외 줄장
경비가 임직원이 실제 지급한 비용보다 더 적은 경우 추가로 지급하고, 선지급한 해외출장경비가
임직원이 지출한 해외출장 경비보다 더 많은 경우 회수를 하고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직원의 해외출장경비를 회계처리하는 데 있어 회사 규정에 따른 해외출장
경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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