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아버지가 촌에사 키우던 강아지를 말도없이 데리고가서 잡아먹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귀농하셔서 혼자 계셨었는데 거기살사람도없고해서 부동산에 내놓은상태구요 진돗개한마리있는데 유기견보호소에 보내기도 맘아프고 미안해서 촌에 아버지친하게 지내던분에게키울사람 없냐고 여쭤보니 있다고 해서 일단알겠다 고맙다했는데 오늘 어머니가 촌에들어가니 강아지가 없길래 왜말도없이 데려갔냐고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혹시 잡아먹을거같으면 다시 가져오라했는데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너무화납니다 아버지돌아가신지 딱 일주일됬는데 아버지 돌아가신것도 알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럴수있죠.. 이부분 어떻게해야하나요 좀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안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로 기르던 진돗개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데려가 도살한 행위는 절도죄(형법 제329조) 및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유기·절도·동물학대 혐의로 고소 가능하며, 관련 증거(강아지가 아버지의 반려견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대화 내용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