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주식들은 일반주라고 부르고, 주식회사들이 발행하는 주식의 대부분이 일반주의 형태로 발행되게 됩니다. 이 일반주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필수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주식으로서,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정되며, 주식을 보유한 수량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한 함께 가지게 됩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주식회사가 이익을 배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시에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또한, 회사가 잘못되어서 파산 혹은 청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산 가치에 대한 배당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통주와는 다르게 의결권이 없어서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중요한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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