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하위70% 금액)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8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88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하는데, 계산방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소득평가액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에서는 기본공제로 103만원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을 소득평가액으로 하며,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부부합산 288만원 초과 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하실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