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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꽃무지105
대찬꽃무지10521.04.11

개인회생 3개월 연체되면 취소되나요?

인가를 받고 6개원 납입하고

현재 사정이 너무 안좋아져서 3달째 이자를 못 내고있습니다

다음달도 돈벌이가 없어서 걱정인데

개인회생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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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인가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인가 폐지를 막기위해서는 변제금의 일부라도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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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회이상 연체되면 법원이 폐지를 고려하는 단계입니다. 법원마다 연체횟수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폐지예정통지를 해주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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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3개월 변제 계획안의 변제기일 놓쳤다고 하여 바로 회생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부분이라고 변제를 하여야 폐지가 되지 않으며, 적절한 이의 신청과 기타 소명 자료 등을 준비하여 폐지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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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3개월 연체가 되면 취소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법원측에 설명하고 변제계획서 수정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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