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해 중인 주식의 부부증여 시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증여세 감면 관련 계획 시 리스크가 있나요?
8천만원 정도 매입 후 현재 평가금액이 3.5천만원 정도의
해외주식을 부부간 증여할 경우에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남편> 아내 증여 후 바로 신고 예정이고
이를 활용하여 기존 주식 거래로 6억 이내 이익 발생 시
아내> 남편 양도 신고하여 세제혜택 (10년 전후) 계획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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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매도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취득가액을 높여 추후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 취득가액보다 현재의 시가가 낮은 경우인데 어떤 이유에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으나, 현 시점 증여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3.5천만원으로 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추후 세제혜택을 받으실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배우자에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의 취득원가는 시가가 되므로 당초 남편이 취득한 주식가치보다 낮게 됩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이므로 배우자가 증여당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남편이 증여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 참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