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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기린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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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아닌, 비규제지역에서 2주택은?

비수도권, 울산시에서 거주 할시,

주거 아파트가 2개 보유하면, 향후 한채는 전월세로

내놓고, 또다른 한채는 거주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요즘 주거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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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 2주택자에 대한 문의 주셔습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하시면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계산되시고

      나머지 1주택이 되시면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을 처분할때에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세가 중과 됩니다.

      울산도 중구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