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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파랑새165
엄청난파랑새16521.12.21

아이템 매니아 판매 세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재화 거래할때 세금 납부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아이템 매니아에 3천만원 좀 넘게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취업을해서 12월 월급 받으면 게임재화 판매 + 월급 해서 대략 3600정도로 잡힙니다.

이때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매니아 판매금 3000만원에서 얼마나 잡힐지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간이과세자로 4800만원까지는 부가세 면제라는 말도 있던데 세금을 어떻게 내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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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연환산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만, 미등록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미등록가산세의 경우, 미등록기간의 매출금액의 0.5%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회사 근로소득+아이템매니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수익-비용)계산시, 아이템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부에 판매금액과 매입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장부작성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이템매니아에서 사업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 하여 발생하게 된 소득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아이템매니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이더라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