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년에 2회 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연간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이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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