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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11.30

저수지나 호수 같은 곳도 개인거래가 가능할까요?

가끔 보면 저수지나 호수 같은 곳에서

낚시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낚시터에 있는 호수나 저수지 같은 곳들은

개인이 매매하여 개인의 소유일까요?

아니면 임대의 형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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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부른지어새2912입니다.

    보통은 국가소유가 대부분이겠지만 국가로 소유권 이전이 안된 개인소유의 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곳은 거래가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