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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점이 있나요?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은 직거래로 중개수수료를 아껴보려고 하는데 직거래시에 주의해야할 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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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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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한의 예방법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직거래이니 만큼 더욱 신중하고 귀찮더라도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1.주변 전세가와 매매가 확인

    2.신축 다가구 주택,빌라 등의 전세는 신중히 선택하기 (보통 시세를 알기 힘든 신축은 5년정도 지난 경우 선택하는 것을 추천)

    3.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4.전세가와 매매가 같은 경우 신중히 선택(부동산시장이 안좋을 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내려가거나 전세가가 계약했을 때보다 내려갈 경우 임대인의 사정에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음)

    5.임대인진위여부확인하기(대리인출석시 임대인에게 전화하기)

    6.임대인이 신탁회사인 경우 신탁회사 도장을 찍어야됨.(대인인위임장 필요.)


    7.임대인 대출을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말소 안할 경우 계약취소 및 보증금반환에 관한 문구작성하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전 대출등으로 권리순위에 불리하게 될경우 계약취소 및 보증금 반환에 관련 문구작성하기


    8.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요건을 갖추기


    9.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