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격적인 측면 : 전세가율이 매매가격대비 적절한 수준인지(최대 80%를 초과한 매물 계약금지)
2. 권리적인 측면 : 가압류, 근저당이 없는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도 이 게좌로 입금하는지를 확인
3. 물건적인 측면 : 하자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
4. 잔금 지급 전에 다시한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 권리변동에 문제가 없을 때 잔금지금 및 전입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