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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1960년에는 당시에는 드물게도 대체 휴일까지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주5일제(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재계에서 근로 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참여정부 시절 이를 고려하여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고,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다.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식목일은 2005년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4월 11월에 이어 7월도 공휴일 없는 달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