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미리 신청 해두었는데
어린이집 신청할 때 맞벌이 부부로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가점이 올라갔는데요
맞벌이라는게 엄마가 육아휴직 중에도 맞벌이로 인정 해주나요?
나중에 입소할때 혹시 이거때문에 반려 될까봐 걱정되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중 맞벌이부부로 인정여부는
육아휴직중이어도 재직과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엄마가 육아 휴직 중이라고 해도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 대상은 된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이라도 충분히 맞벌이 부부로 신청이가능합니다
우선은 원에 필요한서류를 물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휴직이라도맞벌이인정이되요
소정의 서류만제출하면인정받을수있으니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엄마가 육아 휴직 중이라고 해도, 회사를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로 봅니다.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맞벌이로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