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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두티848
완강한후두티84823.12.18

어린이집 맞벌이 신청이 육아휴직이 해당 되나요?

어린이집을 미리 신청 해두었는데

어린이집 신청할 때 맞벌이 부부로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가점이 올라갔는데요

맞벌이라는게 엄마가 육아휴직 중에도 맞벌이로 인정 해주나요?

나중에 입소할때 혹시 이거때문에 반려 될까봐 걱정되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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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중 맞벌이부부로 인정여부는

    육아휴직중이어도 재직과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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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엄마가 육아 휴직 중이라고 해도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 대상은 된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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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이라도 충분히 맞벌이 부부로 신청이가능합니다

    우선은 원에 필요한서류를 물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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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휴직이라도맞벌이인정이되요

    소정의 서류만제출하면인정받을수있으니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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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엄마가 육아 휴직 중이라고 해도, 회사를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로 봅니다.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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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맞벌이로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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