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환매매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최근 교환매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교환매매가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설명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여기에는 대금의 집행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이전 거래를 하되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의 매매가 교환매매인데요. 이것은 주로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많이 활용됩니다.
규제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2년 이상거주하고 신규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할때 12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때 매매가 잘안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다른 아파트와 교환거래를 하게되면, 교환하여 얻는 주택윽 취득세 는 중과세되지만 교환 넘기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으니, 전체를 놓고보면 절세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양쪽의 세금을 잘 비교해보고 절세가 될때만 교환 결정할 문제입니다.
ㅣ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환 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래형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매형태보다는 절세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