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거래할때에는 세금신고를 안하는건가요?

요즘 중고물품이나 직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는 사회인데요. 직거래시에는 세금신고가 전부 누락되는데 이럴경우

어떻해 처리를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물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스스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