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시방에서 모니터를 파손시키고 변제 확인서를 쓰라고 할때
피시방에서 물티슈로 모니터를 파손시켰는데 변제 확인서를 쓸때 주민번호를 쓰라고 해서 뒷자리까지 다 적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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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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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기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