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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실수로 피시방 모니터를 부쉬면 어떻게 보상을해줘여하나요

만약 실수로 피시방 모니터를 부쉬게 된다면 피시방 모니터 값과 피시방 운영에 손실된 금액을 달라요구할시 다 줘야하나요? 그 피시방엔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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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니터값은 보상이 되어야 겠으나, 해당 모니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님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이 없는 이상에는 변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모니터가 없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될 것이 있다면 수집해두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시방 모니터값은 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겠으나, 피시방 운영손실에 관한 금액의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높아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해당 피시방이 늘 만석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영손실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