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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두꺼비81
특출난두꺼비8121.10.22

매출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산서 발행 위주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매출을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서비스 업종에서도 무형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매출이 분명한 경우들이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용역의 단계를 확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경우 세무상에서의 문제는 없는지요?

있다면 예를 들어 주시고 분개의 유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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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합니다.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급시기는 인도일 이전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공급이 완료되기 전의 시점,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의 시점, 심지어는 공급이 시작되기도 전인 계약시점도 공급시기가 됩니다.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