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합니다.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급시기는 인도일 이전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공급이 완료되기 전의 시점,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의 시점, 심지어는 공급이 시작되기도 전인 계약시점도 공급시기가 됩니다.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