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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치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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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외할머니 집으로 전세를 들어가는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외할머니집으로 청년대출로 전세를 받아서 들어가고 싶은데

어디는 된다, 어디는 안된다라는 글이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를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출이 불가능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금융기관에 전화한통이 정확하지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할머니와 손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게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전세금, 계약기간, 전세금 반환 의 기본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전세금에 대한 돈이 오간 내역은 필수로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전세대출의 경우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대출이 불가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가족 간의 허위 계약으로 대출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외할머니는 직계존속(외조모)이므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가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된 주거공간등이 확인되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등본과 독립된 공간확인에 대하여 은행심사역이 인정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은행심사에서 가족간의 거래로 간주해 거절될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