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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헌신하는스컹크289
헌신하는스컹크289

16평짜리 아파트를 매도했는했는데, 양도세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규제지역 아파트 16평짜리를 매도하였습니다.

1억 미만에 매도를 하였는데 부동산측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하는데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습니다.

홈텍스의 양도소득세를 눌러보니

간편신고 - 실질지거래가액

간편신고 -환산취득가액

간편모의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확인

이렇게 뜨는데, 어떤걸 눌러서 양도세를 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 주택 수, 매도 주택의 보유기간, 매도가액 등을 알아야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할 경우 신고,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2년 이상 보유조건 포함)에 해당하시어 비과세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실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확인란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실 경우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실제로 증명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갈립니다. 취득 당시계약서가 확실하시고, 부동산실거래가신고가 되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렇지 않고 자료도 없어 취득가액을 확실히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클로렐라님이 1세대 1주택자이시면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 부분은 비과세가 되므로

      1세대 1주택인지 아닌지 부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과세가 아니라면

      간편신고-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알고있는경우

      간편신고-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은 알지만 취득가액을 몰라서 계산해야하는경우

      로 구분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세무사무실에 문의해서 양도세 신고 맡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