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구매 컨테이너하우스 전입신고.
제가 중고로 구매예정인 컨테이너하우스가 있는데 구매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하나요? 안하게 되면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컨테이너하우스 구매하신다고 해도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되어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물이라면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할수도 있답니다 일반적으로는 컨테이너하우스도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된 상태여야 주소지로 인정받을수있어서 전입신고가 가능하게되는데 만약 불법건축물이거나 임시건축물 형태라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수없는 상황이 될수도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게되면 각종 행정서비스 받기가 어려워지고 우편물 수령이나 택배받기도 불편해지며 거주지 기준으로 하는 복지혜택이나 선거권행사도 제한받을수있으니 구매전에 해당 컨테이너하우스가 적법한 건축물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컨텨이너하우스가 주소가 있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하죠.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구요.
그런데 주소가 없다면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니 해당 컨테이너가 정식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목들입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에 올라오면 좋을 질문인데요. 제가 상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컨테이너하우스라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주소지로 활용된다면 전입신고 대상이 되지만, 그 컨테이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 건축물’이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 건축물일 경우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몇 가지 불이익이 생깁니다. 먼저, 법적으로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받는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혜택, 세제 감면, 교육·의료 서비스, 통신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로 거주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전입신고가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거주를 생각하신다면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컨테이너 하우스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인지 미리 관할 구청 건축과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