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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사슴벌레165
친절한사슴벌레16521.12.01

2022년 백신패스 발급시 부스터샷 필수일까요?

지금 2차까지 접종한 상태고 접종시 1주일간 앓아 누운 기억때문에 부스터샷은 안맞으려 하는데 부스터샷이 필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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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현재 부스터샷(3차 백신)은 필수가 아닙니다.

    며칠 전 정은경 질본청장이 부스터샷을 맞는 기사도 나왔지만 원하는 사람에게만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선택에 따르시면 되며 3차 백신이 1,2차보다 부작용이 심할지 덜할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백신 2차 접종자에 대하여 부스터샷(3차 백신)은 필수가 아닙니다.

    부스터샷의 종류나 선택가능 여부는 접종 당일 접종지에서 문의하시면 의료진이 상세하게 안내 해 드릴 것입니다.

    추후 정부가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이며 접종 시기 또한 그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백신패스 및 부스터샷 관련 정부의 정책에 대한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의사 및 약사 선생님들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필수입니다.

    부스터샷을 접정하는 이유는

    2차백신을 맞은후 6개월 정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스터샷을 맞아서

    2차백신 직후의 항체형성률 까지 끌어올리는

    목적입니다.

    추가 접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2차 접종처럼

    항체를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스터샷도 맞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부스터샷은 강제적이거나 필수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접종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처럼 1차,2차 접종시 큰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면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본인이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한다면 접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현재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까지는 백신 패스가 유효합니다.

    2. 2차 접종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부스터샷을 맞아야 백신 패스가 유효합니다. 아직까지는 필수가 아니나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백신패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스터샷 접종까지 완료해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부스터샷 접종시 바이러스 감염 예방효과는 10배 이상, 중증화 예방효과는 2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가능하다면 맞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항체 형성 및 유지로 인해 코로나 예방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아직은 기본접종으로 방역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간이 지나버리면 부스터샷을 접종해서 유효기간을 늘려야합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부스터샷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 수준이 감소하는 것이 밝혀졌고 부스터샷을 통해 증가시킬 필요는 존재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추가접종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가접종의 이상반응은 기본접종과 유사하고, 연령별 또는 백신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접종 후 문자 전송을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결과, 3일차를 기준으로 기본접종보다 추가접종의 이상증상 응답률이 낮았습니다. 접종 후 이상증상 있음에 대해 기본접종에서는 15.8-34.3%였고 추가접종에서는 11.6%-19.4%였습니다.


  • 여러 번 접종을 시행하는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만으로도 일정 비율 이상 항체가 생기지만 항체가 면역반응을 나타내기에 부족한 정도이거나 지속기간이 짧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권장된 접종 (얀센은 1차 접종, 그 이외의 백신은 2차 접종) 이후의 접종은 부스터의 개념으로 항체를 보다 충분히 하고 지속기간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 접종합니다. 따라서 백신접종은 예방효과와 지속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권장된 횟수와 간격을 지켜 접종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항체가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면역 효과 감소도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완료 후 추가접종 (일명 부스터샷)을 시행하였으며 해외 연구에서 추가 접종에 따른 안정성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근 국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는 기본접종 (얀센은 1회, 나머지 백신은 2회)을 완료한지 추가접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최근 변경된 예방접종 지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접종 완료 6개월 후부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1회 접종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2차 접종과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며 화이자 백신은 기본 접종 용량과 동일하게 접종하고, 모더나 백신은 추가접종시 절반 용량만을 사용합니다.

    추가 접종은 한 차례 계획되어 있으나, 면역 지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을 경우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처럼 매해 접종해야 할 수도 있고 장기 면역원성이 확인될 경우 한 차례 부스터 샷 접종 후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50대의 경우 접종 완료로부터 5개월 후, 만 60세 이상 또는 요양병원 환자의 경우 접종 완료로부터 4개월 후, 얀센 백신을 접종하였거나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등 면역억제자의 경우 접종완료 2개월 후부터 추가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8~49세는 기본접종 완료 5개월 후 추가접종을 시행하며 12월 2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해 12월 4일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잔여백신으로는 12월 2일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백신효과가 감소하여 방역패스에 대한 유효기간이 6개월 (추가접종 간격인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하여,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해야 하며 12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현재 백신 패스의 경우는 2차 접종 후 6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현재 6개월정도 지난 시점에서 항체 농도가 낮게 유지되어 부스터샷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고령, 의료진에게 부스터샷을 접종중입니다.

    곧 50대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접종한 젊은 연령대는 아직 부스터샷 접종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6개월쯤 안내될 예정입니다.

    부스터샷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맞아야하는건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상반응은 2차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많은 분들은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롭게 발표된바에 따르면 6개월마다 접종을 해야 백신패스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 이후 6개월간 유효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백신 접종으로 방역패스를 사용하시려면

    부스터샷을 접종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현재 헬스장이나 노래방, 목욕탕 등에 가려면 백신 접종자의 경우 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하지 않았거나,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불비익이 있습니다.

    현재는 필수가 아니나 향후 정부 발표가 있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