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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비쿠냐103
클래식한비쿠냐10323.01.08

2차선에서 지시등 없이 불법유턴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아침 출근길에 1차선에서 주행중 2차선에서 깜빡이 없이 불법유턴을해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차량이 불법유턴할거같은 느낌을 받자마자 크락션과함께 브레이크를 바로 밟았습니다.

당시 제 속도는 기억은 잘 안나지만 70-75로 기억합니다.

당시 제 블박은 접착력이 약해져서 뗘둔 상태로 영상은 없고 다행히 제 뒤차에서 영상을 제공해주셨습니다.

제 차는 앞 범퍼가 다 찌그러져서 폐차 시킨상태이구요 가해차량은 운전석 뒤쪽이 찌그러졌습니다.

저는 100:0이라고 생각되지만 상대쪽 주장은 제가 속도가 낮았더라면 피할수 있던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1. 과실은 어느정도가 맞는건가요?

2. 또한 저희보험사,상대보험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봐야 비율을 알수있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3. 저는 100:0 나오지 않으면 합의해줄생각이 없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상대측은 지시등표시 없음, 불법유턴, 주황색 중앙성 침범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9bf6e214376fb2ea51a544d4788a0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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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은 어느정도가 맞는건가요?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경우 불법유턴을 하려고 하다 사고가 나도 이는 중앙선침범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과실결정 기준에 따르면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9:1정도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2. 또한 저희보험사,상대보험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봐야 비율을 알수있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 쌍방이 서로 사고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어 경찰서에 신고가 된 경우에는 경찰서 기록이 과실판정을 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 기록이 나오면 해당 기록으로 과실을 판단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3. 저는 100:0 나오지 않으면 합의해줄생각이 없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위와 같이 과실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진행방향이기 때문에 불법유턴 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되며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도 있습니다.

    경찰 신고건이라면 사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이며 과실 100%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과실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고이나 과속을 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과속이 아니였더라도 사고가 났을 것인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동일 방향 주행 시에는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불법 유턴 사고인지 차선 변경사고인지 조사 후에 결과를 본 후 과실 산정을 하게 됩니다.

    3. 분심위 거치지 말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