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매매 거래시 거래관련문의 드립니다
중고차를 판매하였는데
500만원을 받고 차를 넘겼는데
가져가서 중고차업체에서 진단하니
무사고차량이 아니었다고
(저도 처음구매당시에 다른 중고업체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받아서 무사고 라고 판매함)
200만원을 다시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각 금액을 반환할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매계약서상 문구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계약서상 계약 후 발견한 하자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무사고 차량이라는 표현이 없고, 500만원을 기재하고 파셨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자금을 보내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무사고 차량이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면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0만원의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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