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관련해서 질문입니다 !
일반주택청약에서 청년우대주택청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민은행이고
1. 조건중에 가입(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자 [단,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함]
이경우에는 예를들어 1월1일에 전환 후 3개월 이상 지나고 5월 1일에 다시 주소지를 변경 해도 이상없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2. 세대원인 자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친척 제외) 전원이 무주택]
이경우에 제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을 때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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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1월 1일에 전환을 하신 후 3개월이상 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월 1일에 주소지를 변경하시더라도 세대주의 조건은 유지하셔야 하세요
2.세대원인자의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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